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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법 제정, 정식 절차 거쳤다..청부입법 아냐"
입력 : 2015-04-08 오후 6:57:32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이 행정부와 국회가 결탁해 제정된 이른바 '청부입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부 8일 한 언론사에서 제기한 클라우드법 청부입법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클라우드발전법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무회의 등 법률 제정 절차를 모두 거친 정부입법에 의한 법률이며, 절대 청부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정부법안과 별개로 김도읍 의원의 클라우드 발전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논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심사했고, 정부법안 중심으로 미방위 대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도읍 의원 지역구가 클라우드 시범단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미래부는 "김도읍 의원 지역구의 미음단지가 클라우드 시범단지로 지정된 것은 법률안이 제출되기 훨씬 전인 2011년 12월이며 법률이 제정된 후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해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 내용 중  '국가연구안전지원센터' 설치는 미래부 측에서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미래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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