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을 할 수 있게된다. 또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피미디어 등 8개 업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손봤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 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과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8개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