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 243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했거나 거부한 시설 5200여개를 포함시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99%에 달하는 곳이 2414곳이었다.
중금속 기준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고농도의 카드뮴은 위를 자극하고,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한다. 과도한 수은은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 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3개월 내 시설 개선명령 조치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를 통해 공개하고, 개선명령과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달했다.
아울러 2017년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안심인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16년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