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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
환경부, 미세먼지 주범 대책도 강구…실효성 여전히 의문 지적도
입력 : 2017-04-04 오후 1:38:4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그동안 발령기준이 엄격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 받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완화된다. 완화 대상은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월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발효요건이 까다로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발령요건은 지난 2월 15일 서울과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PM2.5 주의보가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당일(0시~오후 4시) 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경우 였다.
 
하지만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3개 시·도에서 당일(0시~오후4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북부·남부)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다.
 
개선안 대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이를 알린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비상저감조치 완화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개편과 경유차 기준강화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조업단축이나 중지에 대해서 정량적 기대효과 파악은 힘들지만 차량 2부제에서는 배출가스의 3%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회의가 진행중이며,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주범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월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발효요건이 까다로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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