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병원이 임의로 퇴원조치를 하더라도 환자가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환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지난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원약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돼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해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세의료원의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환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