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1. 60대 안모씨는 상악 우측과 좌측, 하악 우측 임플란트 식립·보철 치료를 받은 후 교합이 맞지 않아 교합조정 치료를 받았다. 수술후 상악 앞니 치관 파절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에서 기존의 보철물이 교합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2. 60대 여성 김모씨는 상악 4개, 하악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틀니를 장착했다. 하지만 이후 틀니가 부러져 수리를 했으며 우측 상악 전치부(앞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흔들린 후 탈락돼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았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관리기간이 보건복지부 고시는 3개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년으로 규정별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