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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시 국민 노후자금 손실 감내 선택"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 방안 도출돼야"
입력 : 2017-04-11 오후 1:49:0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해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과 대주주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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