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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 보장기간 등 허위 광고 분양업체 제재
태림디앤아이·벽강 호텔 등급 등 분양물 가치 부풀려
입력 : 2017-04-13 오후 3:26:4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티앤아이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임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과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익률이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또 지가 상승률과 호텔 등급 등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렸다.
 
벽강은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분양형 호텔은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마다 수익률 계산 시 대출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반영 여부, 취득세 반영 여부 등이 달라 계약서, 공급안내문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한다"며 "수익보장기간이 1~2년 정도로 단기간임에도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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