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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천연' 표시 과장광고 166건 적발
121건 행정처분…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입력 : 2017-04-16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친환경·천연' 표시 과장광고 제품을 적발하고 제품을 광고할 때 친환경 사유와 천연 함량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 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이었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 확대와 마케팅 증가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많아 소비자 오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친환경·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해 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45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적발된 제품은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표지 도안'무단 사용하거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환경표지를 부착해 유통·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해 '친환경'을 제품에 표시·광고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하도록 할 계획이다.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헤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친환경·천연' 표시 과장광고 제품을 적발하고 제품을 광고할 때 친환경 사유와 천연 함량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을 투명화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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