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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수 오른 직장인 884만명, 건보료 평균13만3천원 더낸다
1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278만명은 7만6천원 환급
입력 : 2017-04-20 오후 2:07:4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됐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6년 추가 징수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19.9%)은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정산보험료는 연간 소득 변동 분에 2016년 보험료율인 6.12를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직장인 유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된 경우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한다. 반대로 B회사에서 직장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감소된 경우 정산보험료 12만2400원을 돌려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됐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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