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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정부, 사회책임 정책과 전략 수립·추진할 상설 전담기구 설립해야”
입력 : 2017-06-12 오전 8:00:00
사회적 책임은 모든 영역(공적·사적·3지대)과 분야(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영향권 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은 행위 주체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 정책 및 관행 등이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까지 맡는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의지를 표명해 영향권 내에 위치한 조직과 개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책임제도 특별위원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사회책임 정책과제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용구 기업과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사진)은 정부가 사회적 책임 정책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검토했다.
 
먼저 사회적 책임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행 의지를 천명하여 기업 등 사회구성원들에 정부의 명확한 기대를 표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기업과 인권 NAP 지침서」를 발간한 뒤, 회원국들은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13개국은 이미 발간한 상태다.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6년 9월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 상설 전담기구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은 연방노동부 산하에 노조·학계·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CSR포럼을 설치해 국가차원의 CSR 전략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덴마크의 CSR위원회는 기업 및 금융기관, NGO, 지방 정부 및 노조가 참여해 CSR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설 전담기구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련된 정부 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도 중요하다. 담당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상시적인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엔이 개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나 ILO협약, ISO26000 등을 참고하여, 사회책임 이행 주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
 
조응형 KSRN기자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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