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설명회는 다음 달 18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와 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외환 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를 건당 2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 등이 소액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103039)으로 누구나 참가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