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용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은 또 부영 등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점과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