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개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기준을 2배 높인다. 반면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감경하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부과율을 각각 30%, 50%, 70% 매겼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60%, 100%, 140%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20~60%)을 적용하던 것을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30~70%)을 적용하도록 한 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반면 감경률은 낮췄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감경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원상회복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률을 30~50%에서 20~30%로 낮추고, 납품업자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감경률을 10~30%에서 10~20%로 인하했다.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감경률을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에 반영하는 법 위반 횟수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률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