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현대제철 당진공장, 만도 등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 47곳의 사업장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27일 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다.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고체연료 물질인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
당진시 내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와 폐기물 분야가 각각 37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가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경고·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벌금 부과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당진 서부두항 등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평택과 당진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각각 63㎍/㎥, 70㎍/㎥로 전국 평균(2015년 48㎍/㎥)에 비해 1.3~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