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이달부터 사업주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왔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청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2만8000명이 소액체당금 한도로 인해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5만5000명의 평균 체불임금은 407만원으로, 400만원으로 상한 인상시 신청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은 평균 8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생계와 직결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해 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달부터 사업주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