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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사지원서, 사진·학력 칸 사라진다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 실시…민간기업에도 적극 독려
입력 : 2017-07-05 오후 2:46:3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이달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된다. 332개 공공기관은 7월 가이드라인 배포 후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5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의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면접도 함께 도입해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관련 질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 경비직 채용시 시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최종학교명 기입란은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입사지원서 역시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올해 7월부터,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이 같은 조치가 의무화 된다.
 
공무원 채용은 이미 200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경력 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경력채용 응시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등 컨설팅과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채용관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블라인드 채용 기업 사례를 발굴하면서 민간 확산을 독려하게 된다.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도 운영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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