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개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대동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개발해 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으로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9개 수급 사업자에게 CT트랙터 구매를 강요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총 1억97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CT트랙터라는 신개념의 트랙터를 2015년 10월에 출시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구매개발본부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CT트랙터를 구입하게 했다.
실제로 CT트랙터는 총 126대가 생산돼 79대가 판매됐는데 이 중 43대는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판매됐으며, 나머지 47대는 재고로 남아 있다가 2016년 8월 단종됐다.
이 과정에서 대동공업은 수급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개발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간회의 등을 통해 그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 수급 사업자는 CT트랙터 구입 후 구입금액 이하로 재판매해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아니해 자신의 사업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1억9700만원을 전액 지급하면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최근에도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확인해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대동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