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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자동차 보혐료 절반 이상 감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 2017-07-18 오후 4:59:2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에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소득 제도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추정해 과중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줄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1200만원의 재산을 공제해 부과하게 된다.
 
차값이 4000만원 미만인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며 1600~3000cc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 가액은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사용연수별 감소율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중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대해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역시 고소득·고재산가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는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되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새로 부과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을 추가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건보료 폭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2년에서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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