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례 제정의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그 조례의 내용 또한 점차 통합적 CSR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사회공헌 지원 조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지방 정부의 CSR에 대한 인식은 사회공헌 담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조달에 CSR 요소를 평가에 반영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의회도 작년에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격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책임공공조달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하다.
이런 지방정부와 의회의 CSR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사회공헌이나 공공조달 등 CSR의 특정 분야가 아닌 총체적 개념의 CSR을 적용시키려하고 하고 있다. 바로 작년 6월에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전시는 경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아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센터 설치‘조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CSR지원센터를 지난 7월에 설치하였다.
이 대목에서 누구나 한 번 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 최근에 지방정부와 의회는 CSR에 열광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CSR이 당위적 측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자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런 설득력은 물론 지역간 편차는 있겠지만, 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내 지표 설정을 주도하고 있는 의제조직들과 지역언론이 주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의회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CSR은 지역내에서 어떤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직 역사가 짧은 지방정부 CSR사업의 성과를 현 단계에서 전통적인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의회가 조례의 생성과정에서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기업, 주민, 시민사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했는지, 또한 조례 공표이후 어떻게 지역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CSR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많은 지역내 일반시민들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CSR조례의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기업조차도 아직, 조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CSR에 대한 일반시민 및 직장인 대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미래 지역발전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SR 혹은 지속가능 교육은 꾸준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각 지방자지단체의 CSR관련 조례들은 지방정부 최고 책임자가 CSR지원 및 시책 개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일정한 기간마다 (3-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향, 목표, 계획 등이 포함 된 기본 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시상과 홍보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화 지원 등 인센티브 포함)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총망라되어야 한다.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정부들은 기본계획조차 없이 CSR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CSR사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CSR관련 조례도 지방정부의 리더십 변화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급조되어 만들어지고 사라져 간 다른 조례들처럼 일시적 트렌드나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지역내의 확고한 CSR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방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CSR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만들고 공표하여야 한다. 바로 그 중장기적 로드맵과 기본 계획은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의 CSR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CSR성과 또한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진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내 CSR의 전략적 콘트롤 타워이자, 모범기관화 될 것이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