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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추진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행복기금 내외부 장기연체자 159만명 혜택
입력 : 2017-11-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6조2000억원 규모)으로 추정되는데, 전부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450만원의 빚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유예기간을 가진 후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이며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소액연체자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 평균 약 450만원을 약 14.7년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능력 없는 자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2017년 10월31일 기준) 상환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 채무감면에 들어간다. 행복기금 내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신청 없이도 일괄심사가 진행된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소 3년의 유예기간 후 채권 소각에 들어간다.
 
단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생계형 재산(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 및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한다. 또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장기소액연체자는 내년 2월 이후 채권소각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채무면제에 들어간다.
 
행복기금 외 민간 부문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본인신청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체 중인 자의 경우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되며,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금융권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채권만을 매입이나 소각하므로 추심 및 채권 회수 등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민간부문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중인 사람은 '성실상환자'로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를 해준다. 성실상환자 기준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며,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성실상환 이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회복을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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