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행장과 남기명 전 부문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 소명과 구속필요성을 심리한 결과 구속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은행VIP자녀 등 30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부당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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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