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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발표
입력 : 2018-01-28 오후 1:50:1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는 3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새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올해 새로 출시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금융 상품 중 하나다. 연 금리가 3%대 수준이다.
 
기존에 출시됐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의 경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훌쩍 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준비 중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많은 신혼부부가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이런 수요를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같은 달 출시할 계획이다. 애초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이던 요건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이 1월 신설되는 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한도인 15조원을 밑도는 11조원에 그쳤다.
 
전세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보증한도가 3억원밖에 되지 않는 탓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전세보증, 중도금 보증 등 복수 보증이 필요할 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할지,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2년 이상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해온 신용회복자나 대출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서민금융 이용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오는 3월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분활상환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2금융 안심전환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도입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 추가수익(임대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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