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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입행원 채용비리' 광주은행 압수수색
자녀 면접에 아버지 들어가…광주은행, "재발방지 약속"
입력 : 2018-02-08 오후 1:44:5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권 채용비리를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8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경 광주은행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사 관련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해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 부행장보가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자녀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은 은행을 퇴사한 상태며 자녀는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은 지난 1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장지를 약속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해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Best Practice(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적발된 국민은행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대구, 부산, 광주은행은 각각 관할 지검인 대구, 부산, 광주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광주은행 모회사인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JB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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