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으로 근저당권 해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한 고객은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을 받은 후 영업점에 실명 인증번호를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