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내달 26일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범 운영된다.
이로 인해 임대 대출과 신규 대출 등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가계 대출 취약 차주를 위해선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은행권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다.
표/은행연합회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를 포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 가능하다.
단 원금상환 유예는 주담대의 경우 채무조정 시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여야 하며,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잔액(한도 약정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담대와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 유예되며, 신용대출은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질병, 상해 등으로 유예를 할 경우엔 최근 6개월 내에 사유가 발생한 대출자나 가족이 있어야 하며,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차주는 관련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기준과 차주의 상환 능력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하되,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월 중으로 전산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RTI는 해당 임대업의 연간 이자비용과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연간 임대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취급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 이상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며,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시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도 여신심사에 이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 전반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오는 3월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DSR 시범 운영을 위해 DSR 산정방식(DSR산식·소득산정방식·부채산정방식 등)과 기본적인 활용 원칙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채산정의 경우, 주담대 등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은행이 정한 고(高)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