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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외부감사 기준 완화" 요청에 금융위 "내부통제 취약" 거절
기준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요구…당국 "조합원 보호 위해 불가능"
입력 : 2018-03-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현재 300억원 기준인 외부감사 의무대상 조합의 자산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신협의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조합원 보호를 위해 기준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 달 외부감사 기준 완화와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의 외부감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같은달 23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연도 말 자산총액 300억 이상인 신협 조합은 지난 2001년부터 외부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에는 해당년도 금감원 검사를 받은 300억원 조합도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신협은 제도 시행 당시와는 다르게 조합의 평균자산이 전체적으로 상향됐으며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됐기 때문에 감사 대상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1년 말 기준으로 신협의 총 조합 수는 1255개였으며 외부감사 의무대상인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213개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조합 수 901개 중 300억원 이상 조합이 668개에 달해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신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순회검사역 50명이 월 1회 불시점검하고 자체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서류 진위와 담보평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조사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담보물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신협 관계자는 "검사제도를 쇄신하고 대출 관련 적정성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관점의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연수원 과정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직문화 개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중소규모 조합의 경우 외부감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비중(73.5%)은 농협(89.9%)이나 수협(9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내부통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협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수협은 300억원 이상인 조합이 외부감사 대상이며 산림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이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 미만인 조합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신협의 내부통제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협이 금융위에 외부감사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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