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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판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서민 주거 안정 지원
입력 : 2018-03-27 오후 4:15:1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보증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은 업무 단위의 개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재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사진 오른쪽)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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