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조직, 회계법인 등의 활용 가능성을 내다봤다.
우선 상장사인 A사는 재고자산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 회계장부 및 증징을 작성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아 확인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음을 확인됐다.
상장사 B사는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 C사와 D사와 공모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금감원이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제품에 투입된 원재로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였고,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이 전혀 없었다.
상장사 E사는 이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 후 F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이 되자,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상기 거래에 다른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이 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어 총액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E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를 경유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했다.
상장사 G사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한 후 바로 인출했음에도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 후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해당계좌의 잔액이 없음이 확인됐다.
상장사인 H사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했고, 상장사 I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곳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해 지분 51%를 허위 매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감독당국 협조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