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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최악의 경우 '상폐'도 배제 못한다
과실 산정 후 고의성 판단…회사측 "행정소송도 불사"
입력 : 2018-05-03 오후 5:44:1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폐지'라는 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는 5월 중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를 통과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서 제출 이후 열리게 된다. 향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원회(최종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늦어도 6월 말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보서를 접수받았다. 조치사전통보서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1년여를 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닌 최고 수위를 받을 수 있는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봤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제재 수위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 과실 정도를 산정한 뒤 고의성 여부를 감안해 제재 조치 강도를 결정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 및 임직원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입증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위반 여부를 입증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로부터 법적 소송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뒤, 금감원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감리위 심의와 증선위 의결 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를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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