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자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 구조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기촉법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결국 실효됐다. 이것으로 기촉법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 실효됐다.
국회가 이번 기촉법 연장을 반대한 이유는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관치금융을 낳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국은 기촉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촉법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기촉법은 그 자체가 절차법이다. 채권단 공동관리라는 구조조정방법만 규율할 뿐 정부 개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금리 상승 및 주요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제통상마찰이 격화돼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 혁신 등 구조조정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지속시킬 방침이다.
이번주 중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외에 금융 채권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