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대학생 시절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모씨(29세)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박씨는 저축은행에 문의한 결과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그는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이 저축은행을 이용한 가계신용대출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이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모집수수료, 광고비 등을 대출 금리에 반영해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 차가 있었다.
금감원은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해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을 권했다. 또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찾아볼 것을 추천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른다면 돈을 빌렸던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 24% 이하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대출 약정기간(취급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절반이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이라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완화 방안에 의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신청 대상자는 일시적 유동성 곤란이나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