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매년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해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와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평가대상은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이다. 단,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외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지역대표 등은 매년 13개 지방 광역시·도에 대한 금융사의 실적을 평가한다. 주로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실적, 지역 내 인프라 투자 수준 등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최우수~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평가결과는 은행 경영실태 평가 외에도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의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이외에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평가결과를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물경제 비중 대비 금융지원 규모도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예금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의 총생산(GRDP) 비중은 50.6%이지만, 총여신 대비 지방여신 비중은 39.1% 수준이다.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제도시행과 관련해 하위규정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