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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후 재벌만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렸다
김경협 의원 "종부세 무력화 '부자 감세' 확인"
입력 : 2018-10-30 오전 10:27:5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와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벌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가 법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었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2342억원에서 2016년 1조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었다.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인해 2009년 112조원까지 감소했었다. 하지만 이후 과표는 매년 증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7조원 늘어났다.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 소위 재벌기업의 종부세액이 8996억원으로 전체 1조1042억원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만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도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업의 생산 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이 적게 매겨지는 등 특혜가 제공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의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특혜만 연간 22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는 통상 시세 대비 70∼80%의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 17일에는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의 건물 가치가 사실상 ‘마이너스’ 가격인 것으로 분석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재벌에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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