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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계약취소 속출
'1+1 재건축' 등 제동…공급규칙 시행 등 혼란 예고
입력 : 2018-10-29 오후 2:03:5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입주권 2개를 얻게 되는 ‘1+1 재건축’ 조합원의 대출이 막히게 됐다. 여기에 대출 조건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끝내 계약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설계 변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재건축’이란 넓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 시 중소형 아파트 2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면적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추진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9·13 대책으로 이들 조합원들이 향후 이주비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13 대책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들 조합원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된다. 특히 정부는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1주택자도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비가 필요하지만, 현금이 없는 조합원들은 대출이 막히면 ‘1+1 재건축’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한때 ‘1+1 재건축’ 조합원에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이주조차 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뒤에 검토 사실을 부인하면서 ‘1+1 재건축’ 조합원들의 고민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설계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1주택자들의 청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9·13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곧바로 시행된 점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지방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대출 규제 내용을 간과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바로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여기저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달 말부터 DSR까지 시행되고, 새로운 공급규칙까지 적용되면 분양 시장 등 바뀌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미계약분이 더욱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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