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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D-1…감사부담 줄여달라 업계요청 이어져
감사인 범위·대상 완화 요청도
입력 : 2018-10-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신외부감사법 도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각종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권은 외감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신외감법상 증권선물위원회 지정대상이 되는 감사인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결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은 자체 선임할 때보다 비용이 5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증선위에 자체 감사인을 신고하면 증선위가 승인하거나 증선위의 지정 감사인 대상을 자산규모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로 규정해 자산이 적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정 외부감사법은 금융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외부감사 제도를 상장회사에 준해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외부감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협은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의 기준을 1000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원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상조헙 기준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밖에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은 감사인을 6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은 지정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한편, 신외감법에서 규정하는 대면보고와 대면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면회의 의무화 취지는 보고·회의 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 질의응답이 월활하게 이뤄지고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장소에 출석했다면 원격영상 회의도 대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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