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31일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득 증빙이나 부채 산정 방식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대출 현장의 혼란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DSR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위원회 및 시중은행들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사회에서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高) DSR 기준과 은행별 대출 관리 규율이 담겼다.
은행권 대출심사에 적용되는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시범 운영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을 넘기면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선 9.13대책시 발표된 대출규제에 비해 이번 건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의 혼선은 크게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신청시 연소득 산정방법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만큼 자영업자 등 소득 산정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출 실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번으로 소득 증빙이 되지만, 자영업자·전문직 등은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확실한 소득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이다. 증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보는 '인정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으로 보는 '신고소득'으로 증명하면 된다. 다만 각각 소득의 95%, 90%씩만 반영되고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DSR 규제 시행에 따라 소득증빙을 확실히 해야 하는 만큼 고객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외적 대출에 대한 심사지침이 없어 대출 거절로 이어지는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한 고객 혼란에 대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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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