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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입신용장 이용시 예금담보 활용 가능
금감원, 금융거래 제도 개선 발표, 물품대금 적기 회수도 지원
입력 : 2018-10-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을 때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에 예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거래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도가 낮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보증금 예치가 필요했던 중소기업은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관련된 대고객 안내장 제정 및 관련 내규 신설은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예금담보도 제공받고 있으나,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돼 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대급 적시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산 기업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월 중 구매 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를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11월 안에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지연 및 이로 인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급기일 경과와 지연이자 발생사실 통보를 통해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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