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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6개월, 보증공급 위축 안돼…법인보증 공급 대폭 늘어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입력 : 2018-11-01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공기관과 은행권에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보증기관의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추가 보완과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서 4월2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보증공급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1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이 신규 공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6000억원(414.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공급은 4조1000억원으로 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302.1%) 늘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과 건수는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은 비 보증분을 포함해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비 보증분은 신·기보 85% 보증이면, 나머지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를 말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고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새로운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다"며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고,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존 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보증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지난 4월 이전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는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며,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측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보증만기를 장기(3~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지플러스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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