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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전환특약 도입
금감원, 내년부터 전환특약 마련… 16.5% 세액공제
입력 : 2018-11-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특약이 내년부터 마련된다. 이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반보장성보험 중 하나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던 13.2%의 세액공제에 더해 16.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12%, 15%의 특별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시 13.2%, 16.5%)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기존에 가입한 일반보장성보험 중 하나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 예컨대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일반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한 장애인은 현행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 즉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일반종신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의 100만원은 그대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종신보험 중 100만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총 29만7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금감원은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을 감안해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일반종신보험(120만원)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16만5000원)의 세액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환대상은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한다.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한다. 즉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했거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전환방법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 계약의 경우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초회보험료 등)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이 처리되며, 이미 가입중인 계약의 경우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사본도 허용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 등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자료)도 모두 가능하다. 
 
금감원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며 "전환 이전에 대한 소급적용 없이 전환 이후의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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