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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중심 업무 개편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금융소비자·금융교육 TF' 출범
입력 : 2018-12-03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당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고 판단,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 및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교육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43.9%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업무관행으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새롭게 편성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한다.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되며,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 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 시작하는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이는 향후 금소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를 정기적으로 열어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TF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및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TF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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