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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최종 의결
입력 : 2018-12-05 오후 4:52:5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지난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만큼, 검찰 고발과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 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된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 기한이 이달 말로 잡혀 있어 늦어도 그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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