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내년 1분기부터 금융사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액이 7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배포했다.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 내년 1분기 중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된다. 내년 1분기 중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1분기 중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 내년 2분기 중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국민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4월 중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 문자메시지( SMS),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된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간 직거래 대출) 정보공시가 강화되고 자금돌려막기가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2분기엔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권에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내년 7월1일부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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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