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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혼쭐낸 당국, 올해 규제완화로 시장활성화
사모운용사 규제 완화…시장활성화 기대
입력 : 2019-0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 작년 자본시장은 금융당국에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반면, 올해는 사모운용사 규제 완화와 부동산신탁사 출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일임서비스의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애초 작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였으나 법제처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 1분기로 미뤄졌다.
 
올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업자가 탄생한다. 금융당국은 최대 세개사까지 신규인하를 허가하고 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대주주적합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결과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총 12개사가 신청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1000억원이라는 금액을 배팅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외 NH농협지주와 농협네트웍스가 주요주주인 NH농협부동산 신탁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투부동산신탁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가능한 자금을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연간 모집가능한 자금이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몰이 연장된다. ISA는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으며 가입기간도 작년 말 까지였다. 금융당국은 ISA 활성화를 위해 가입 기준을 당해·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가입기간도 2021년말 까지로 연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도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전자증권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9월16일부터는 상장증권 등의 발행과유통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처리해 증권발행유통비용 절감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올해 표준감사시간 제정 등 절차가 남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많아 금융당국과 업계간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며 "제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금융당국과 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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