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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첫 칼끝 삼성생명 향할까…소비자보호 강화 의지 표출
첫 종합검사·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등 예고…"소비자 보호부실 문제 등 부각"
입력 : 2019-01-07 오후 2:23:37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의 첫 칼끝은 삼성생명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은 삼성생명이 올해에는 금감원의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더욱이 연내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입법화되면 삼성생명은 추가 자본을 확충하거나, 계열사간 출자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올해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촉발하며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업계의 압도적 1위 대형 보험사로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했다. ▲감독 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지배구조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해석된다. 지난해 3분기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은 25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6% 증가했다. 보유 계약 10만건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10만건 당 민원 9.3건에서 14.43건으로 55.16% 늘었다. '빅3'인 한화생명(15.11%), 교보생명(7.58%)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살보험금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이를 전액 지급했다.
 
특히나 이달 중 단행될 금감원의 임원 인사 중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이성재 전 보험준법검사국장(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교체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를 맡았던 분쟁조정1국과 담당 직원을 최우수 부서·직원으로 포상했다는 점도 향후 금감원의 압박이 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통보받은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목해 검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대폭 완화하면서 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검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삼성생명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올해 우선순위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 제도는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출자지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이위험을 감안해 필요자본을 더해야 한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7.92%)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에서 자본적정정 감독기준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시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지만, 삼성생명 자체로는 주식집중 리스크가 줄어 RBC(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올해 금감원의 첫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그룹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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