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지난해 연말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얼마 전 첫 월급을 받았다. 우선 한달에 30만원씩 정기적으로 적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 막연했다. A씨는 월급날 이후 보름 만에 월급의 70%를 계획 없이 소비하고 나서야 구체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세웠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세제혜택과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두라고 강조한다.
15일 안예희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팀장(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펀드 등 일반적인 상품 역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세제혜택과 정기적립식으로 돈을 모은 뒤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투자처를 다양화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청약통장 등 '세제혜택' 상품 1순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금융상품 등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되는 혜택이 있다. ISA의 세제혜택은 오는 2021년까지 확대돼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 한 계좌에 예적금·펀드·채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을 두루 담을 수 있어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긴 금융소득은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9.9%로 저율과세된다.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가입 1순위다. 대표적인 게 주택종합저축,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나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년에 납입금액 4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5500만원 초과자는 13.2%).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지만, IRP까지 합산할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는 IRP에만 단독으로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방법도 있다.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가 연금보험과 IRP에 총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사회초년생들의 목표에 빠지지 않는 게 내 집 마련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은 물론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인 만큼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0만원을 납입한 새내기 직장인 B씨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16.5%(종합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대상)를 곱한 15만8400원이 환급된다.
월급통장, CMA로 주거래 신용 쌓기
월급통장을 만들어 각종 우대이율과 수수료 혜택을 보는 것도 재테크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주거래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많게는 1200원이나 돼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만들면 수수료 면제와 예금이자 우대 등 각종 주거래은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과금과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등 고정비용을 자동이체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우대이율을 더 주는 경우도 많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은행 보통예금에 비해 이자가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편리하다. RP형 CMA는 국채, 우량회사채 등을 편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확정금리 상품이다. 또 체크카드 기능을 더할 수 있어 보통예금을 대신할 수 있다. CMA 역시 급여이체 등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적립식 저축…시장 조정기 활용 소액 투자 도전
월급의 일정액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적용되는 정기적금에 적립하는 게 좋다. 매달 월급을 받자마자 일정액을 자동이체해 관리함으로써 목돈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이체, 공과금 이체, 통신비 이체, 카드대금 이체, 모바일 가입 등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적용받아 기본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립식 펀드에 납입하면 적극적인 재테크가 완성된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담될 경우 채권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에 가입한 후 차근차근 공부하며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다.
안예희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는 사회초년생들이 접근하기에 리스크가 있지만 증시가 조정기에 있어 10만~20만원 정도 소액으로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펀드에 매달 적립하면 좀 더 적극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