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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인터넷은행 인가 배점표에 '포용성' 항목 신설
금융위, 인터넷은행 인가 배점표 공개…"혁신성, 포용성 등 중점"
입력 : 2019-01-31 오후 3:06:5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제3·4호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시 혁신성과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배점의 70%가 사업계획 항목에 할당했는데, 지난 2015년 인가심사 때는 없었던 '포용성'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의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중금리대출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이번 인가 심사는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에는 포용성 항목이 신설됐다. 포용성은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과거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항목 등이 이 포용성 항목으로 바뀌었다. 세부 평가기준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등 더 낮은 비용과 좋은 조건으로 기존 대출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포용적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은행 특별법을 만들면서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기여도를 같이 보도록 했다"며 "새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배점 100점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는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에서는 주주구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에서는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6~27일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4~5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5월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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