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과거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신용조회(CB)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진국처럼 CB사가 빅데이터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전무는 "2014년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 이후 진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CB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CB사의 부수업무가 삭제되고,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미국, 호주의 CB사들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해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융합, 가치발굴, 컨설팅 등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