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한항공, 인천~몽골 운수권 배분에 "운항권리 침해"… 유감 표명
"당사 운항 가능 좌석수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배분" 주장
입력 : 2019-02-26 오전 7:47:24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가 대한항공의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 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 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중국 베이징 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와 일본 오사카 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동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배분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을 통해 해당 구간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최대 2500석) 운항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후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에 여객운송 3회(833석 상한)의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의 운항 횟수가 주 6회였지만, 좌석수의 제한은 없었던 만큼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좌석 수가 제한됐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이 2500석 중 833석을 제외한 1667석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국토부의 항공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관련' 입장문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이번 노선 배분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인천~울란바토르의 노선을 배분받으면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는 약 30년만에 깨지게 됐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해왔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