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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고용·경제상황 고려…'기업 지불능력' 제외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결정체계 이원화
입력 : 2019-02-2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초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토론회와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성했다.
 
먼저 정부가 초안에서 공개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 각각 7명으로 구성하는데 공익위원 7명은 정부가 3, 국회가 4명 추천키로 했다. 또 노·사 위원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지표는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기업 지불능력이 빠지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또한 위원회 이원화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진통이 심화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외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높은만큼 내년 최저임금에는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바란다"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만큼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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